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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총정리: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 환급금 챙기는 필독 가이드

by GAJAAZ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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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는 평소보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더욱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는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3가지와 가장 유리하게 환급받는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라도 복직해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야 한다"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직 전후로 받은 일반 급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 연중 계속 휴직인 경우: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진행하는 '중도퇴사자' 방식과 유사하게 처리되거나,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총액 확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세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배우자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배우자의 부양가족(배우자 공제)으로 등록되려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제 가능 여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인적공제 15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초과 각자 연말정산 진행 (배우자 공제 불가)

※ 주의: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500만 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받은 월급만 계산하면 됩니다.

3. 소비 지출, 누구 명의 카드를 써야 유리할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다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만약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본인이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본인만 공제 가능)

✔ 의료비 몰아주기의 기술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휴직자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면 3% 문턱을 넘기가 쉬워져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계산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의 핵심은 '내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넘길지 결정한다면 최고의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꼭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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